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 방법

사건번호 선고일 2018.04.09
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, 동 손금산입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
[회신]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「법인세법」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, 동 손금산입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. 1. 질의내용 ○ 감가상각의제액을 손금산입하면 결손이 발생하여 실제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감가상각의제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21조의 2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 ○ 질의법인은 감가상각의제액을 손금산입하기 전에는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나, 손금산입한 후에는 결손금이 발생하여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 【사 례】 | 구 분 | 회계연도 01 ~ 07 | 회계연도 08 ~ | | 감가상각의제 적용 전 | 감가상각의제 적용 후 | 감가상각의제 적용 전 | 감가상각의제 적용 후 | | 익금 | 800 | 800 | 800 | 800 | | 손금 | 700 | 1,000 | 700 | - | |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| 100 | △200 | 100 | 800 | *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시 사업개시 후 8년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소득발생함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23조 【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】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“상각범위액” 이라 한다)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,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․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【감가상각의 의제】 (2014.2.21.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것)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. 다만,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(2014.2.21. 개정)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【감가상각의 의제】 (2014.2.21.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 이상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. (2010.12.30. 개정)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. (2010.12.30. 개정)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【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】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(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득)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.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 (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)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 투자비율(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이 감소한 경우 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. 1.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.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(사업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)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: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(총산출 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)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(이하 이 항, 제1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"감면대상세액"이라 한다)의 전액 나. 가목의 기간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: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2.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.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(사업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)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: 감면대상세액의 전액 나. 가목의 기간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: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4. 관련사례 ○ 법인, 법규과-1152, 2014.10.31.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「법인세법」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, 동 손금산입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(사실관계) 2010사업연도부터 법인세 산출세액이 발생하여 조세특례제한법§121의2에 따라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0∼2013사업연도 까지 법인세를 감면받았으나 - 동 기간 중 자문법인은 감가상각의제액에 대하여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- 이는 감가상각의제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결손금 발생으로 산출세액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외국인투자세액감면에 의해 감면받을 세액이 없게 되는데, 이러한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였기 때문임 ○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84, 2014.2.18.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「 법인세법」 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,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은 해당 자산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○ 서면법규과-778, 2013.7.5. 법인세를 면제․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「법인세법」 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, 이 경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임 ○ 법인세과-372, 2013.07.18. ; 법인세과-569, 2011.8.9.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(국제회계기준)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․감면받는 경우에는 2011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「법인세법」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